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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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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2 16:46 조회5,3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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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드단32180

원고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대하여 피고가 반환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50%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현재 위 금원이 피고에게 존재하는지 등을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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