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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상대로 사건본인의 조부가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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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1 16:36 조회5,45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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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느합7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아들이 죽자, 사건본인의 조부가 며느리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이혼 후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고모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해온 점, 그동안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거의 연락하지 않은 점, 현재 재혼하였으며 이 사건 청구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위해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친권상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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