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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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1 14:33 조회7,17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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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9372
원고와 망 A씨는 1978.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1999.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1. A씨가 사망하였고 원고는 A씨 사망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A씨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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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A씨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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