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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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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0 15:47 조회5,34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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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가합13168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묵다가 복층에 있는 매트리스 틈새로 휴대전화를 흘리게 되었고, 이를 줍기 위해 매트리스를 걷어내고 그곳에 올라서다가 그곳 시설(루바)이 붕괴되면서 1층으로 추락하여 크게 다쳤습니다. 업주를 상대로 약 2억7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및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및 향후 치료비로 약 1억900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 합계 약 1억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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