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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일부 잘못한 사정이 인정되나 주된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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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0 10:18 조회5,26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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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09드합4377

원고와 피고는 별거중이고, 원고가 피고의 심한 폭언으로 피고를 대면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부부갈등이 심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혼인관계는 피고가 원고와 A씨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이후 결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원고는 신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으로 원고를 만나기 위해 직장에 찾아가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종합해보면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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