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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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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6 14:00 조회5,24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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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4567

피고인 회사 측은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수행 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과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인 정수기 수리기사 A씨 등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A씨 등이 고객 방문 시간에 맞추기 위해 대체로 오전 8시30분 이전에 출근했고, 회사가 요구한 하루 평균 업무량을 맞추려면 오후 4시 이후 퇴근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루 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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