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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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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6 13:33 조회5,5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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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합10681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가 아니므로 그 총회에서의 회장선출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의 선임이 없는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종전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일 뿐이므로, 새로운 회장의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종전 대표자에게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종전 회장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선출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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