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07 14:08 조회5,45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법원 2017도5769
보육교사 A씨는 4세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고 몸을 잡아 흔든 다음 40여 분간 혼자 앉혀놓은 범죄사실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보육교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보육교사 A씨는 4세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고 몸을 잡아 흔든 다음 40여 분간 혼자 앉혀놓은 범죄사실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보육교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