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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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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02 14:46 조회5,66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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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0. 3. 19. 선고  2019가단137324

ㅇ 주요 사실관계

- 원고는 A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인 B는 A의 원고에 대한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함
- 위 리스계약은 A의 리스료 지급지체로 인해 해지됨
- B는 장인인 피고에게 자신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B와 피고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함
- 피고는 과거 자신이 B의 명의를 빌려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회복한 것일 뿐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함
 

ㅇ 판결의 요지

- 사해행위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몰랐음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 설령 B가 위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부동산은 B의 책임재산이 된다.
- 피고가 B로부터 위 부동산을 이전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이 채권 변제에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자신이 명의신탁자라는 사정만을 들어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ㅇ 채무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무자력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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