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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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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02 14:20 조회5,5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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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2019. 6. 13.자 판결 2019드단304**

원고는 미국인인 피고와 미국 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다가 피고와 헤어지기로 하고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피고가 한국에 들어와 관할관청에 혼인증서등본을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신고가 마쳐지게 되자, 원고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함.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혼인증서등본을 관할 재외공관이나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기관에 제출하여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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