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의 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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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4 10:43 조회5,66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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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드합10305(본소)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아직 연금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건에서,
장래 피고가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장래 수령할 퇴직연금일시금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장래 지급받을 퇴직연급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뒤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 재산과 함께 재산분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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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아직 연금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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