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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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9 14:30 조회5,49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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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단00000
피고는 폭언을 하면서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를 할퀴거나 때렸으며 물건을 부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다소 과격하게 반응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에게 대항하다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피고의 폭력과 대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원피고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원고가 피고의 등을 물어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본인을 키워왔고 앞으로도 사건본인을 키울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월 100만원 정도 받으며 일하고 있고 원고 어머니가 보조양육자로서 육아를 도와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 월 250만원 이상의 봉급을 받고 있고 그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원고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만 3세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을, 만 15세에 이르기 전날까지 60만원을, 만 18세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원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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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폭언을 하면서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를 할퀴거나 때렸으며 물건을 부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다소 과격하게 반응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에게 대항하다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피고의 폭력과 대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원피고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원고가 피고의 등을 물어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본인을 키워왔고 앞으로도 사건본인을 키울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월 100만원 정도 받으며 일하고 있고 원고 어머니가 보조양육자로서 육아를 도와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 월 250만원 이상의 봉급을 받고 있고 그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원고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만 3세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을, 만 15세에 이르기 전날까지 60만원을, 만 18세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원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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