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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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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5 14:24 조회5,40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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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9노2156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고 오인해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커터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 후 A씨에게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외국 치유법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맞춰 도입한 것으로 처벌이 아닌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 피고인이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여된 과제를 4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음주를 하지 않아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며 사실상 감형하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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