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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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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5 13:55 조회5,39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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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9601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이 담겨있는 건축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무단으로 모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건축사 A씨는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카페 ‘테라로사’ 건물을 건축서적 등에서 접하고는 이를 모방해 건물을 지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저작권법 위반).

법원은 해당 건축물은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며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A씨가 시공한 건축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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