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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와 낭비를 이유로 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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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4 14:32 조회7,36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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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드합0000

법원은 원고는 사실혼 기간 동안 피고의 사치와 낭비로 인해 원고의 재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피고의 소득 및 생활수준, 가족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가 월 400만원의 생활비를 전부 사용하고도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과 백화점의 MVG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다만 사실혼 기간이 3년 9개월 정도인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하였고 피고 자녀들의 대학등록금과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생활비를 개인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분할대상의 각 재산(소극재산 포함)은 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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