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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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2 16:00 조회5,50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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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누57130
2000개의 담당 세대 중 14개 세대의 검침 수치를 허위로 조작‧입력했다는 이유로 수도검침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침원 A씨는 계약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지자체는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가 2000여개에 이르는 검침 건수를 담당했는데, 그 중 문제가 된 것은 16개에 불과하고, 이는 그 무렵 다른 지자체 소속 평균 검침 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등 A씨의 검침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검침구역을 개편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A씨의 검침 소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A씨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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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개의 담당 세대 중 14개 세대의 검침 수치를 허위로 조작‧입력했다는 이유로 수도검침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침원 A씨는 계약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지자체는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가 2000여개에 이르는 검침 건수를 담당했는데, 그 중 문제가 된 것은 16개에 불과하고, 이는 그 무렵 다른 지자체 소속 평균 검침 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등 A씨의 검침 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검침구역을 개편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A씨의 검침 소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A씨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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