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084
  • 어제 996
  • 최대 8,774
  • 전체 1,424,18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8 14:33 조회9,134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9르21709

원고는 2005. 11. 병과 위장이혼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병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병이 2005.경 협의이혼한 뒤에도 혼인의사를 갖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사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병이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현재까지도 가끔 집에 와서 원고와 같이 생활을 하는 등 피고의 부정행위 전과 다름없이 원고와의 관계나 생활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084
어제
996
최대
8,774
전체
1,424,18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