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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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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8 10:52 조회5,68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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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르139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는바, 당초 소장 부본부터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스스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2019. 7. 27. 공시송달 되었더라도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에게 있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피고는 병원에서 2019. 4. 22.부터 2019. 5. 21.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 6. 17.부터 2019. 6. 22.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9. 6. 23.부터 6. 28.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위 병원 인근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며 통원치료를 받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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