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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 자백진술 과장,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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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7 14:55 조회5,68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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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24797

경찰이 성폭행 혐의의 청소년들을 ‘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도 ‘단문장답’ 형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은 자백진술을 과장해, 조서를 작성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직무상 의무위반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문답을 바꿔 마치 A군 등이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처럼 단문장답 형식으로 기재했습니다. A군 등과 이들의 부모는 증거 조작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며 국가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경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국가는 A군 등 4명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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