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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인이 신병치료차 잠시 출국한 사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한 달여 만에 재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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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6 13:00 조회5,36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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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단67@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중국인 부인인 원고가 신병치료차 친정에 가 있는 것을 알고도 법원에는 원고의 소재를 모른다며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한 점, 소송 중 원고와 연락이 닿으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점,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른 중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점,

한편 원고로서도 귀국 후 1년 이상 피고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고서야 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도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거나 출국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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