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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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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9 13:41 조회6,5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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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019 등

피고인은 2011년경 회계사자격이 이미 취소되어 관련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를 계속 사칭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합계 약 1억 7천만원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점, 특히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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