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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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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8 14:16 조회5,3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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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86427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이자를 쳐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의 반환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548조는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돈을 받은 때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받은 날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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