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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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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7 14:36 조회5,29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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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63271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는 차량 뒤쪽에 있다가 부딪힌 피해자에게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A씨의 차량에 다리 부분을 치였고, 뇌출혈을 일으켜 좌측 안면 및 편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A씨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차량이 원고의 몸과 직접 충격하는 돌발적인 상황은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긴장상태에 놓이게 만들었고, 이는 원고의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고도 주차장에서 선행차량인 A씨의 차가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근처에 서있음으로써 부상발생과 손해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보험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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