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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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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7 14:34 조회5,36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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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35391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망 A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데,

A씨는 회사 중요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앞서 1심은 원고승소판결을 했지만, 2심은 A씨가 왕복11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회식 후 퇴근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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