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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피고가 한달 원고와 생활한 후 가출하였더라도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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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4 13:58 조회5,51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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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르65

원고는 외국인인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예비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달 동안 원고와 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없었고, 체류기간 연장 비자를 수령한 직후 가출하였으며 혼인 전의 외국인 애인을 만나기 위하여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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