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062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2,081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1 14:33 조회7,171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9372

원고와 망 A씨는 1978.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1999.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1. A씨가 사망하였고 원고는 A씨 사망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A씨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062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2,081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