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혼인예물, 예단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6 13:28 조회7,64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31507
원피고는 예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원고는 피고가 출장을 간 사이 집을 나왔고,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예물 등을 반환해달라며 약혼해제로 인한 동산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예물 등의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 예단은 사실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바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사실혼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혼인예물, 예단은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피고는 예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원고는 피고가 출장을 간 사이 집을 나왔고,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예물 등을 반환해달라며 약혼해제로 인한 동산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예물 등의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 예단은 사실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바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사실혼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혼인예물, 예단은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