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742
  • 어제 996
  • 최대 8,774
  • 전체 1,423,845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3 15:21 조회5,442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08드합866

원고는 피고가 월 1,358,000원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전 피고가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42
어제
996
최대
8,774
전체
1,423,845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