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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성향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에게 직접 지급한 양육비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후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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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3 15:20 조회5,44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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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느단3229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2,4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술과 도박에 빠져 사건본인들을 잘 돌보지 않았고 별다른 경제활동도 하지 않은 사실, 사건본인들이 교육비, 생활비 등이 부족하면 B씨를 찾아가 B씨로부터 직접 받아 사용하였던 사실, A씨에게 직접 주었다면 양육비로 쓰는 대신 도박자금이나 술을 마시는데 사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보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씨가 사건본인들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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