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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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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0 14:33 조회5,42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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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느단2260

청구인은 2003. 상대방과 협의이혼하면서 추후 사건본인에 관한 일체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며 70만원 내지 120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고 사건본인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원으로 368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로 2,430만원을, 장래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다만 장래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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