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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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01 14:13 조회7,41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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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2017. 9. 27. 선고
원고 : 1979년생 남자 / 피고 : 1977년생 여자
○ 청구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함.
○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어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가 가출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함. 협의이혼 당시 같이 살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씩 나누어 가진 후 피고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두 자녀를 양육하기로 합의하여 생활하고 있음.
○ 재산분할청구(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피고는 협의이혼 당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둘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아파트 전세보증금 외에 채권과 보험환급금 등의 재산에 관하여 원고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높은 점과 피고가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
○ 위자료청구(병합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경제적인 문제를 임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가출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까지 폭력으로 대응하며 혼인관계 회복이나 유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주된 파탄의 원인으로 판단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중요 판시내용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재산형성의 기여도 뿐 아니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부양적 요소도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함.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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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1979년생 남자 / 피고 : 1977년생 여자
○ 청구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함.
○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어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가 가출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함. 협의이혼 당시 같이 살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씩 나누어 가진 후 피고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두 자녀를 양육하기로 합의하여 생활하고 있음.
○ 재산분할청구(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피고는 협의이혼 당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둘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아파트 전세보증금 외에 채권과 보험환급금 등의 재산에 관하여 원고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높은 점과 피고가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
○ 위자료청구(병합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경제적인 문제를 임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가출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까지 폭력으로 대응하며 혼인관계 회복이나 유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이 주된 파탄의 원인으로 판단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중요 판시내용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재산형성의 기여도 뿐 아니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부양적 요소도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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