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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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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3 14:51 조회5,4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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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0. 1. 14. 선고  2019고단8190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실형을 선고해야 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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