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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산책 중이던 고양이가 행인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3 13:31 조회5,35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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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0. 2. 19. 선고  2019고정2429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고양이가 마주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고양이 주인인 피고인이 고양이가 타인을 물거나 할퀴는 등 해를 끼치지 않도록,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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