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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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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2 16:17 조회5,41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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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20. 1. 30. 선고  2019고단6608

피고인은 폭스테리어종의 견주로, 개가 아파트 복도에서 주민 2명(12세, 2세)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하여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위 개는 이전에도 7세 아동을 물은 적이 있어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상황이므로 견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개에게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길게 늘어난 목줄을 사용하여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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