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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로 인한 이혼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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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2 11:09 조회5,37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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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2르000

내연녀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경제사정 등을 핑계로 이혼을 해 두자고 속여서 한 이혼은 '이혼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는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똑같이 행동한 점, 양육비나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피고는 내연녀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원고와 이혼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피고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와의 재결합을 믿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피고의 이혼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이혼에는 민법 제838조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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