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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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1 16:16 조회5,45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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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96498
원고는 피고 결혼정보업체에 165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를 통해 A씨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A씨의 부모가 50억원대 이상의 자산가라 소개하였으나 사실이 아니었고, A씨의 아버지도 새아버지였습니다.
이후 결혼 1년 만에 협의이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속였다며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피고가 회원에게 사실대로 제공한다는 ‘결혼관련 개인정보’란 학력‧직업‧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상대방 부모의 재산규모나 재혼 여부 등의 정보제공을 계약에 편입시키지 않은 이상 B사는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으며 또한 피고가 의무를 위반해 원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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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결혼정보업체에 165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를 통해 A씨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A씨의 부모가 50억원대 이상의 자산가라 소개하였으나 사실이 아니었고, A씨의 아버지도 새아버지였습니다.
이후 결혼 1년 만에 협의이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속였다며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피고가 회원에게 사실대로 제공한다는 ‘결혼관련 개인정보’란 학력‧직업‧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상대방 부모의 재산규모나 재혼 여부 등의 정보제공을 계약에 편입시키지 않은 이상 B사는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으며 또한 피고가 의무를 위반해 원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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