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079
  • 어제 1,165
  • 최대 8,774
  • 전체 1,425,34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유치권 확인의 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1 14:21 조회5,409 회 댓글0 건

본문

전주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민법상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하는데, 원고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079
어제
1,165
최대
8,774
전체
1,425,34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