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혼인기간 합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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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0 16:18 조회5,55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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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277
원고는 공무원 A씨와 결혼하였다가 2013. 이혼하였고(이하 ‘1차 혼인기간’), 같은 해 A씨와 다시 결혼하였다가 2016. 이혼하였습니다(이하 ‘2차 혼인기간’). A씨는 2018. 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가 수령하는 공무원 연금의 분할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 1. 1.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고 ‘2차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A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원고에게 분할연금수급권이 없다며 거부처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여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 규정 또한 혼인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법의 시행일 이전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혼인기간의 산정은 각 혼인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와 A씨 사이의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한 혼인기간은 5년 이상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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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공무원 A씨와 결혼하였다가 2013. 이혼하였고(이하 ‘1차 혼인기간’), 같은 해 A씨와 다시 결혼하였다가 2016. 이혼하였습니다(이하 ‘2차 혼인기간’). A씨는 2018. 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가 수령하는 공무원 연금의 분할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 1. 1.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고 ‘2차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A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원고에게 분할연금수급권이 없다며 거부처분 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여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 규정 또한 혼인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법의 시행일 이전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혼인기간의 산정은 각 혼인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와 A씨 사이의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한 혼인기간은 5년 이상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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