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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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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3 16:59 조회5,59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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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단0000

원피고는 혼인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지내왔는데, 원고는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속적인 불화를 빚었고 자녀들 역시 같은 교회에 나가게 되자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법원은 종교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대화와 관용으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원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바 각각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혼인기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한쪽의 잘못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원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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