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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의자, 피해자진술 신빙성 떨어져, 무죄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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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1 15:18 조회5,60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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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2010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배우 A씨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인들과 식사자리를 가지다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CCTV와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B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B씨의 진술보다 A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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