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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귀가 후 인터넷을 주로 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4 14:56 조회5,36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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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단9972@

원고는 피고가 귀가 후 컴퓨터로 주식과 인터넷 바둑만 하는 등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였고, 이에 원고가 시정을 요구하자 원고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유기하였다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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