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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지속적 욕설과 폭언, 음주와 술주정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9 11:00 조회5,40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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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단8450@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폭력적 성향,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잦은 음주 및 술주정 등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이는 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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