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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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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8 14:51 조회5,32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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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헌마1254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 동거전 구매했던 자신의 물건을 부순 혐의(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의 소유'에 속해야 하고, '공동소유'는 형법상 '타인 소유'로 해석되는데, A씨가 사실혼전에 구입한 물건들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이후 B씨와 함께 사용했더라도 두 사람의 사실혼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로 짧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없었는바 해당 물건들을 공동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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