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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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8 11:32 조회5,42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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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72287
A은행은 B씨가 대출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내놓은 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C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고, 이를 기초로 B씨에게 2억6500만원을 대출했습니다.
이후 위 주택은 법원경매에 넘어갔고 측정된 배당금액과 감정평가금액의 격차가 너무 커, A은행은 1억4000여만원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사가 임대차 부분과 관련해, 단순히 B씨에게서 들은 내용만을 기재한 후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것은, 감정평가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은행도 대출금 산정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점, 감정평가결과 회신일을 촉박하게 지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은행에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C법인은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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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은 B씨가 대출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내놓은 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C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고, 이를 기초로 B씨에게 2억6500만원을 대출했습니다.
이후 위 주택은 법원경매에 넘어갔고 측정된 배당금액과 감정평가금액의 격차가 너무 커, A은행은 1억4000여만원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사가 임대차 부분과 관련해, 단순히 B씨에게서 들은 내용만을 기재한 후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것은, 감정평가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은행도 대출금 산정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점, 감정평가결과 회신일을 촉박하게 지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은행에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C법인은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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