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 및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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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7 10:38 조회5,29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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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드합3752
원피고의 재산분할대상 적극재산으로는 아파트, 예금채권, 주식이 있습니다.
법원은 1. 아파트 가액에 관하여는, 부동산거래시세상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일반평균가로 정하였습니다.
2. 예금채권에 관하여는, 원고는 2010.경이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기인데, 이 시기에 예치된 금원까지 전부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을 기준으로 위 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2010.경 인출된 금원은 피고가 은닉한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3. 주식가액에 관하여는, 원고는 2010. 혼인파탄 무렵을 기준으로 가액을 주장한 반면 피고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1.경의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대로 변론종결일의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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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의 재산분할대상 적극재산으로는 아파트, 예금채권, 주식이 있습니다.
법원은 1. 아파트 가액에 관하여는, 부동산거래시세상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일반평균가로 정하였습니다.
2. 예금채권에 관하여는, 원고는 2010.경이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기인데, 이 시기에 예치된 금원까지 전부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을 기준으로 위 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2010.경 인출된 금원은 피고가 은닉한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3. 주식가액에 관하여는, 원고는 2010. 혼인파탄 무렵을 기준으로 가액을 주장한 반면 피고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1.경의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대로 변론종결일의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기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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