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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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2 11:40 조회7,07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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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드합231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설령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4. 6.경 이미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3년 경과한 2010. 7.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피고는 2000. 5. ~ 2004. 6., 2006. 3. ~ 2007. 11. 같은 집에서 동거한 점, 함께 살지 않았던 나머지 기간에도 피고가 원고의 거주지 근처에 집을 얻어 자주 왕래하며, 원고의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면서 가깝게 지냈던 점,
서로의 가족들을 알고 지내면서 집안의 대소사에 참석하거나 돈을 보내주는 등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점, 2010. 2.경까지도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만났으며 재산세 납부나 병원에 가는 일 등 일상을 함께 해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피고는 적어도 2000. 5. ~ 2010. 2.경까지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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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설령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4. 6.경 이미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3년 경과한 2010. 7.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피고는 2000. 5. ~ 2004. 6., 2006. 3. ~ 2007. 11. 같은 집에서 동거한 점, 함께 살지 않았던 나머지 기간에도 피고가 원고의 거주지 근처에 집을 얻어 자주 왕래하며, 원고의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면서 가깝게 지냈던 점,
서로의 가족들을 알고 지내면서 집안의 대소사에 참석하거나 돈을 보내주는 등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점, 2010. 2.경까지도 원고의 가족들과 함께 만났으며 재산세 납부나 병원에 가는 일 등 일상을 함께 해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피고는 적어도 2000. 5. ~ 2010. 2.경까지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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