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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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4 14:07 조회5,50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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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5342
원고는 A씨와 이혼한 후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A씨 사이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A씨가 피고에게 이혼남이라고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몰랐을 것이라며 진술한 사실 등).
또한 설령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와 A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앞서 이혼소송에서 이미 위자료를 수령하였으므로 A씨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치므로 원고의 위자료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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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령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와 A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앞서 이혼소송에서 이미 위자료를 수령하였으므로 A씨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치므로 원고의 위자료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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