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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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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13 15:21 조회5,44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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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08드합866

원고는 피고가 월 1,358,000원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전 피고가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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