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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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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2 10:22 조회7,04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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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 4. 21. 선고  2019드단217144

원고와 피고는 2008. 5. 1.경부터 함께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하던 중 2013. 10. 4.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2019. 7. 9. 이혼 소송 중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다.

원고는 조정조서에 사실혼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의 연급수급권과 관련하여 혼인신고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 받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전인 2008. 5. 1.부터 2013. 10. 3.까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실혼 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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