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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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7 10:21 조회5,31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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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고단1946
피고인은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자가격리대상자였는데, 자가치료 및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 및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정도도 중한 점,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무단이탈한 점,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거나 술에 취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하였다는 등의 내용인 점,
범행 당시 국내외, 특히 범행지역인 의정부 부근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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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정도도 중한 점,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무단이탈한 점,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거나 술에 취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하였다는 등의 내용인 점,
범행 당시 국내외, 특히 범행지역인 의정부 부근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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